보행신호 음성안내시스템 개요

보행신호 음성안내시스템 개요

2017년 3월31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경찰청 표준지침에 의거한 상품

  • 1보행신호 음성안내시스템은 보행자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스템.

운영절차

  • 1보행신호 상태 확인
  • 2보행 적색 신호시 보행자 통행 위반검지
  • 3위반 검지방향으로 해당음성 출력
  • 4보행 녹색 신호시 해당음성 출력

*적용기준 : 
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2014년 7월 보행신호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을 각 지방경찰청에 하달하여 각 경찰서 및 지자체에서 규격승인된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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