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31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경찰청 표준지침에 의거한 상품
□ 대한민국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49호)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지역 :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주변 "초등학교등"
○ 노인보호구역 지정 지역 :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주변
○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지역 : 장애인 생활시설
▷ 보호구역의 지정 절차 :
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초등학교등" 단체의 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은 제외)에게 초등학교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교 또는 개원을 하기 전의 초등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노인보호구역(실버존)
노인복지시설등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등에게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등에게 장애인 복지시설의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2)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신호기· 안전표지(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3)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발행현황
4)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을 조사 하여야 한다.
5. 시장등은 4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가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합의하여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시장등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1. 시장등은 매년 3월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4월30일까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시·군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햐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2) 노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3)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2. 연도별계획에는
1)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수
2)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3)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
4) 보호구역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5)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물의 종류별·도로관리청별 소요예산 총액
(유지·보수비용을 포함 한다)
3. 시장등은 연도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집하여 협의회을 개최할 수 있다.
"교통안전 가족행복"
(주)세이프업
T : 070-4333-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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